소공인특화자금은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이다. 기계·금속가공, 봉제, 수제화 등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한도로 연 2.72% 금리(2016년 1분기 기준)로 지원한다.
이번 자금의 운용기관이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1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통해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 소공인특화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국 59개 지역센터 중 17개 센터를 '직접대출 심사전담센터'로 지정해,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소공인특화자금 1차 접수는 다음달 5일까지로, 대출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자금 상담에서부터 대출신청, 평가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로 문의하면 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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