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시 혜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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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시 혜택 커진다

의무임대기간 10년→8년 단축, 양도세 면제·소득세 감면 확대도

  • 승인 2016-01-24 13:01
  • 신문게재 2016-01-25 1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일반임대사업자에게 올해부터 자금지원과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작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3507세대가 등록됐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 주택을 취득해 공공임대하는 것으로 세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올해부터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일반형임대업자의 최소 등록 호수도 1세대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세대)되고 임대주택 면적별로 대출 이자율이 낮아진다.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매입자금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세대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내년까지 민간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사들여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되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준공공임대주택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충청지역에서는 2014년 말 126세대에 그쳤던 준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 말 573세대까지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 454세대, 충북 108세대, 대전 86세대, 세종 51세대가 등록됐고, 전국 신규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을 전용면적으로 나누면 40㎡ 이하가 1675세대(55%), '40㎡ 초과 60㎡ 이하'가 1162세대(38%), 60㎡ 초과가 232세대(7%)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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