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 등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착용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 이외의 사람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대상의 범위는?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당의 간부·당원,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내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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