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 의사결정은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하며 직권상정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연합뉴스 |
정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후 “선거구획정도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가능한 조정안을 가지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며“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모든 법안들은 현재의 합의수준에서 양당이 대승적으로 반걸음씩 양보한다면 얼마든 타결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동안 한번도 국회 운영절차에 관란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여야 간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현행 선진화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절차와 관련한 국회선진화법을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도울 수 없다는 의미로 대신 여야 합의하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재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 위법 행동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제가 직권상정을 못하는 이유”라고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이어 “요 며칠 물밑에서 양당 관계자와 이런 저런 접촉을 했다”면서 “그 결과 합의의 9부능선을 넘는 안건이 대다수라는 확신이 생겼다”면서 여야 중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