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나 제조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관세 혜택 등을 받는 데 필요한 공문서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급증하면서 이달 20일 현재 3300건을 넘었다.
발효 초기 관세 혜택이 큰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협정별 특혜관세 혜택 비교와 수출물품 품목코드 관련 문의가 많았다.
상의는 국내기업의 원산지 발급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오는 3월 개편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열 예정이다.
한·중 FTA에서 합의된 양국 세관 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해 관세청과 시스템 연계 작업도 진행 중이다.
1952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 상의는 관세청과 함께 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 17만 4000건 가운데 80%는 전국 상의에서 발급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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