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학영재예술학교장이 경영계획서 표절로 직위 해제된 가운데 아름동 A초등학교 B교장도 평가에서 미달 판정을 받으면서 인사조치 대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B교장은 만족도 영역에서 50.5점을 받아 부적합 판정받았다. 60점 미만이면 인사조치 대상이 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공모교장은 직무수행, 경영성과, 만족도, 적격성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해 영역별로 70점 미만이면 재심사, 60점 미만이면 인사조치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B교장은 만족도 평가영역에서 2014년 하반기 이후 시행한 6명의 공모교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평균인 91.8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부적합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에 앞서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과학예술영재학교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이 경영계획서 표절로 판정되면서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세종엔 8개 학교가 공모교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2개 학교에서 교장 자격 논란이 빚어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자칫 명품 세종교육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교육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변화와 만족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평가제도를 운영한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학부모들과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B교장에 대한 해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조치 여부를 최종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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