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대상자는 1997년도(19세) 출생한 사람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보다 6225명 감소한 35만1000여명이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