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증상이 경미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실제 응급환자에게 119도움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20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송환자 4만9833명 중 29.5%(1만4715명)가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수 시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준응급 또는 잠재응급환자가 28.2% 였고, 응급실 진료가 필요 없는 기타환자가 1.3%로 분석됐다.
그동안 구급대원들은 악성민원의 제기 우려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꺼려왔으나,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남용으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소방본부는 단순외상이나 단순감기 등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하고,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를 허위신고자로 간주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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