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와 함께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 신용조회사들은 연체이력 등 부정적인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해왔다.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930만명은 '신용정보 부족'으로 분류돼 4~6등급의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1일부터는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요금, 도시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사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신용조회사는 비금융 거래정보의 종류와 성실납부기간에 따라 5~15점 가점을 줄 예정이다.
문승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