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 못 미치는 표준건축비로 분양할 경우 손해가 불가피해 분양 전환시기를 미루거나 입주민과 분양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 16% 인상된 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공공임대주택 11~20층 이하를 건축할 때 ㎡당 표준건축비는 98만7000만원으로 책정돼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일반 분양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씩 인상되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표준건축비가 동결되는 사이 기본형 건축비 18% 인상됐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기준인 표준건축비는 일반 분양아파트 일반 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설사가 15층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으면 표준건축비는 ㎡당 98만7000원 인정되고 분양아파트 일반건축비는 141만9000원 인정돼 분양가상한제 등의 자료에 사용된다.
대전 임대주택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일반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인상해주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수년째 동결해 사업 유지에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2010년 대전 서구에 240여세대 규모로 완공한 한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5년차를 맞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실정이다.
8년간 동결된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건설사는 실제 건축비용과 지난 5년간의 금융비용, 대납한 재산·보유세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전환을 검토했으나 건설비용도 회수할 수 없어 지금까지 미뤘는데, 임대주택을 마냥 가지고 있자니 기업 부채비율만 높아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써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기간을 충족한 상태서 분양전환을 못 하거나 분양대금문제로 갈등을 빚는 곳이 대전에서만 3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표준건축비가 오르더라도 기존 입주 세대는 보증금·임차료가 정해져 있어 영향이 없고 분양전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짓는 지역 건설사들이 수년째 동결된 표준건축비에 묶여 사업 전환이나 새로운 투자를 못 하는 실정”이라며 “뉴스테이 방식의 임대주택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에 맞춰 기존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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