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치료 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김선용에게 검찰이 징역 20년과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 치료) 10년을 구형했다.
김선용 사건에 앞서 검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자 초등학생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는 등 미성년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모(37)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10년을 구형했다.
임 씨와 김선용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행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3일 헌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이후 검찰은 성폭행 범죄자에게 잇따라 화학적 거세를 구형했다.
헌재 결정이 나온만큼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에 대해 인권침해 부담감을 벗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전망이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선용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수용 도중 도주한 뒤 검거되기까지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실질적으로 도주 중에 성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앞으로 오랜시간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지칭할정도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치료받던 도중 자유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탈주했고 성범죄도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라고 변호했다.
김선용은 판사의 최후 변론 요청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할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선용은 전과 7범으로 지난 2012년 흉기를 이용한 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8월 9일 오후 2시 17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달아났다. 이후 다음날 오전 9시 40분께 대덕구의 한 상점에 혼자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성폭행했다. 전국에 수배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도주 28시간만인 10일오후 6시 55분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김선용 판결은 오는 2월 5일 있을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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