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개설된 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손톱 밑 가시'를 통해 다양한 건의를 신속히 처리한 결과다.
19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현장 규제개혁 성과 결산에 따르면, 접수된 1527건 중 390건을 수용했다. 이 중 223건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수용한 390건 중 13건은 당초 소관부처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총리실 소명조치를 통해 해결했다.
특히, 지난 3월 개설 이후 '부처답변→국조실 소명조치→규개위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3심제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지난해 말 현재 누적 수용률은 40%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하반기 중 ▲24차례의 현장 간담회 ▲각종 단체·협회 건의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통해, 총 60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36건은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하반기 규제개혁 성과로 ▲산지 경사도 제한 완화 산지 경사도 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 면적제한 완화 ▲그린벨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토양오염 우려 기준 적용 합리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가산비율 개선(이상 신문고)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모두 20선을 꼽았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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