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는 7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교에 나오도록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전부다.
2013년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계모가 폭행해 죽인 일명 '서현이 사건'이후 이듬해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장기 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절차는 그대로다.
이로 인해 교육계는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정수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그런걸 찾아낼 수 없다”며 “각 시도마다 마련된 아동 보호 전문기관도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와야 보호할 수 있는 사후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 결석이나 학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상시적으로할수 있는 아동 보호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은 “지금까지는 교사가 장기 결석을 하면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말하고 의뢰 수준 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화해서 직접 교사가 경찰을 동행하거나, 사법 경찰권 처럼 특사경 처럼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교사는 장기 결석이 3일이상 지속될 경우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동행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번 사건은 부모의 비인륜적 행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인성 실종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실천과 생명존중 운동을 전 사회가 전개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예방 및 사후를 포함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구체적 대안으로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전 국민운동 ▲학생교육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간 교육관(敎育觀) 일치를 위한 사모동 행(師母同行)운동 전개 ▲학부모의 자녀 교육 상담 등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 법제화 ▲담임교사 및 학교가 미등교 학생에 대한 실종신고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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