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천안지역 당원들에 따르면 황기승, 조강석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징계 촉구 탄원서'에 대한 연명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취합해 20일 충남도당에 제출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금융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천안지역 식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의원도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 특정업체에 CCTV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재판 중이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더민주 충남도당 관계자는 “징계 촉구 탄원서는 당헌당규에 존재하는 공식 요구서안은 아니다”며 “당내규정은 대법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징계할 수 있어 당 차원의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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