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소녀 울린 '못된 아저씨' 항소심서 '형량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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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소녀 울린 '못된 아저씨' 항소심서 '형량 2배'

채팅으로 만난 3명에 성추행·강간 '징역 3년'…복지시설 근무 男도 징역 4년

  • 승인 2016-01-19 17:32
  • 신문게재 2016-01-20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김모(41)씨는 지난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용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쪽지를 발송했다. 연락이 온 사람은 10살의 여자아이였다.

그는 10살의 아이에게 스킨십을 하게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돌변했다. 5만원을 주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강제추행과 강간을 했다.

김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13살 미만의 어린 여자아이 3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라하는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유상재 재판장은 항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정보공개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추행하고 간음한 아동은 범행당시 겨우 10세인 초등학생이었고,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벌성이 높은 피고에 대해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정해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을 성폭행했던 박모씨(55)는 성폭력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을 집으로 데려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밀치고 성폭행했다. 혐의가 인정된 박씨는 징역 4년형을 받았으나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 형사부 유상재 재판장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며 “법률이 정한 형보다 낮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향이 너무 무겁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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