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의원은) 지난 2012년 7월25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던 B씨와 공모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시의원의 당시 역할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현직 시의원이며 B씨가 고등법원에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정황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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