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5단독 강혁성 판사는 19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커피업체 본부장 최모(44)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A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가맹점 120여개를 관리하는 최씨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원두제품 포장지와 커피음료 컵 홀더, 커피잔 등에 '유기농' 또는 유기농을 뜻하는 영어인 'ORGANIC' 등을 표시한 뒤 업체 가맹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업체는 이 기간 120여개 가맹점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해 모두 13억2900만원 어치를 판매해 왔다.
강 판사는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반성하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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