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성·실적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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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성·실적신고, 잊지 마세요

1~2월 정해진 기간 놓치면 시공능력 평가 등 불이익

  • 승인 2016-01-19 17:31
  • 신문게재 2016-01-20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지난해 건설업체가 진행한 사업을 공인받기에 앞서 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에 주의가 요구된다.

실적신고 기간이 협회마다 조금씩 다르고 미신고시 시공능력을 평가받지 못하거나 각종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충남도·세종시회는 각각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15년도 종합건설업 실적신고'를 접수한다.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관계서류와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로 신고가 이뤄진다.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인터넷 전송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충남도회도 각각 지난해 실적신고를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내달 15일까지 진행한다.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이뤄지는 실적신고는 신고가 종료되면 국토부에 통보되는 사항인 만큼 잘못된 실적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실적신고 접수가 어려워 기한 내 신고가 필수적이며, 일괄하도급이나 재하도급, 영업정지 중 신규 계약 공사, 건설업등록 이전 계약공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지난해 신규등록업체 및 건설공사 무실적 업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도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실적신고를 접수하는데, 내달 설연휴를 감안해 실적신고를 앞당겼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는 지난 10일까지 실적신고를 마치고 협회 등록기준 준수 등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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