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600억원의 지원액 가운데 1분기 200억원을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7일간 인터넷으로 신청받는다. 앞으로 분기별(4월 200억원, 7월과 9월은 각 100억원)로 나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정성영업중인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6000만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시는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60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특별지원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착한가격업소, 재해, 여성가장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영업 컨설팅 또는 창업(경영) 교육 수료자는 전산추첨 없이 우선 추천된다. 단, 이수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분기는 제외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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