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매년 도 수산관리소가 어선수리업체, 어촌계 등과 상호 약정을 체결해 진행되는 것으로, 디젤, 선외기 엔진 무상점검·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이 지원된다.
수리비용은 어업인 1인당 2회에 걸쳐 14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품이 아닌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 6000만 원에서 대폭 증가한 9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어촌계를 통해 다음달 12일까지 도 수산관리소로 신청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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