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청이 예산집행 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8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과다 또는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가 과다 지급한 액수는 모두 276만1080원이고 환급액은 436만5040원으로, 대부분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교체할 때 이를 NEIS에 반영하지 않아 급여담당자가 업무 처리 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은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내렸고, 712만6120원의 재정상 조치도 했다.
IP CCTV 관련 특정감사에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우선, 동일조건의 IP CCTV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3월 개교학교 사업비가 9월 개교학교 사업비보다 6억1941만원이나 과다 계상했다가 감사에 걸렸다.
또 2015년 3월과 9월 개교학교 IP CCTV 실내카메라(858대, 3억3719만원)의 지원 해상도를 300만 화소로 사양서를 작성하고 저장기기의 사양은 최대 200만 화소까지만 저장되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300만 화소의 실내 카메라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교학교 IP CCTV 시스템 계약업자가 공사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인하고 검수 없이 준공검사조서까지 작성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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