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평가 기준에 지역 공동도급을 우대하는 비중이 작고 동일공법 시공실적 등에서 지역 중소업체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고자 도입된 종심제가 2년간의 시범사업을 끝내고 이달부터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공사 입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낙찰과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종심제가 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입찰 기업의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입찰금액 등을 점수화한 종합심사 기준을 확정했고, 올해부터 이러한 심사항목 및 배점에 최고점을 획득한 업체가 계약자가 된다.
조달청이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동 건설공사를 종심제를 통해 시범적으로 입찰한 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기업을 제치고 5번째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최종 계약자로 낙찰됐다.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시범 종심제 입찰에서 323억3900만원(투찰률 83.3%)을 써낸 기업이 최저 입찰액 311억1900만원(투찰률80.1%)을 제시한 기업보다 종합심사에서 높은 점수로 최종 낙찰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며 “300억원 이상의 정부사업 몇 건이 의뢰됐고, 종심제 대상이 되는지 검토 후 곧 입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에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입지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부분이다.
공사수행능력에 높은 가중치를 받는 배치 기술자에서 해당 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평가점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지역경제 기여도와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은 전체 평가 항목 중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어서 지역 중소건설사의 공공 건설사업 참여폭은 자칫 축소될 우려가 높다.
지역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주되는 중대형 공공 건설사업도 지금의 종심제 배점 기준이라면 지역 업체들의 수주가 불리하다”며 “지역 업체가 시공실적이나 보유한 기술자가 대기업보다 적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