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민간개발사인 (주)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회사는 2014년 5월 국토부에 세종~서울고속도로 건설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지만,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접수에 앞서 국토부에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투자자를 모아 설계비 등을 투자해 제안서를 낸 바 있다.
이 회사는 “국토부가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주무관청의 정책과 부합하는데도 적격성 검토를 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제안서가 접수되면 주무관청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국토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19일 사업 결정을 발표하고, 다음날 민자로 진행할 예정인 안성~세종 구간에 GS건설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이에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는 국토부를 상대로 효력정지신청을, GS건설을 상대로 접수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국토부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 착공 등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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