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거버넌스 분야별 대응방안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지난해 4월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96만 2236.5㎡의 토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28만 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립지(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당진시가 관리해오던 매립지 71%를 평택시에 떼어줘야 한다.
도는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소송', 행자부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직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등 소송이 장기화하고 있어 집중도 저하와 도민 공감대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 5월 29일 19대 국회 회기 종료 예정에 따라 일부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입법 분야에서는 해상자치 관련 법률안을 20대 국회에 또다시 상정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명수 의원(아산)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이 법률안은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상정이 필요하다. 도는 올 4월 총선결과를 지켜본 뒤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적 대응도 고삐를 죈다. 도는 올 하반기로 잡힐 것으로 보이는 첫 변론기일 전까지 현재 선임된 로펌과 공동으로 지난해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논거 마련에 나선다.
평택시로 넘어갈 처지에 있는 매립지가 당진 땅이라는 입증자료 및 사실적 주장 보완자료도 수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거버넌스 측면에선 범도민대책위원회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소송, 입법, 홍보 등 3개 분과에 출향인사를 포함한 전문가 54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도는 대책위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시군 순회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도민 관심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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