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시교육청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해당 학교 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심사 결과 심사위원 5명 전원이 '표절'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P교장에 대해 교장직 면직을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심의 검토자료로 교육청 표절 심사 결과보고서, 감사 처분 요구서 등을 제출했고, P 교장은 요구대로 그동안 탄원서 및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인사위는 각종 심의자료를 검토한 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심의를 의결했다.
우선, 교장 공개모집 등 제도 취지에 비춰 학교경영 계획서에 대한 공동연구물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최근 교육계에서 표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를 반영, 표절 심사결과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각종 소명자료 등을 조합 검토할 결과, P교장이 영재학교 교장직을 더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교장이 면직되면서 시교육청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후임 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 중에 인선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표절 논란과 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영재학교 공동체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국의 탁월한 융합인재들이 모인 영재학교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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