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혐의 세월호 유가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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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혐의 세월호 유가족 '무죄'

  • 승인 2016-01-13 18:09
  • 신문게재 2016-01-14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및 선체인양 촉구 기자회견'도중 경찰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세월호 유가족 2명이 각각 벌금형의 선고유예와 무죄를 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 3단독 홍기찬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유가족 전모(44)씨는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판결을, 안모(55)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유가족들은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20분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유가족 대책위원회 회원 130여명과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울타리를 넘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참가들을 태운 경찰 호송버스 이동을 막는 유가족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집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씨에 대해 “이 사건이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의 유족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볼 때 선고유예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이다.

무죄를 받은 안씨에 대해 홍 판사는 “폭행 여부에 대해 채증자료로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에는 안씨가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장면이 전혀 없고 피해경찰관의 신원조차 확인이 안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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