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전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50인 이하 사업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면세해왔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됐다.
이는 종전 기준이 과도한 세금부담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50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현상 발생 등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면세혜택 부여와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신규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