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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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홍보

명수 기준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바뀌어

  • 승인 2016-01-13 17:54
  • 신문게재 2016-01-14 21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 동구는 2016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에 대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 당부와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섰다.

13일 구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전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50인 이하 사업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면세해왔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됐다.

이는 종전 기준이 과도한 세금부담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50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현상 발생 등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면세혜택 부여와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신규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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