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종전보다 강화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통보하면서 통폐합 대상이 4배 가량 늘어났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은 학생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면 통폐합 대상 학교였지만 앞으로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4월1일 기준 대전지역 소규모 통폐합 대상 초교는 6개교에서 21개교로, 중학교는 3개교에서 17개교로 늘어나 전체 학교의 16%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학교별 특성 고려와 시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의 가능성은 있다.
또 통폐합 대상교를 기존 '농촌'과 '도시' 구분에서 '읍'과 '도시'로 변경함에 따라 대전을 포함한 광역단위 지역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학교간 학생수 편차가 최대 9배에 이른다.
기성초길헌분교장이 4학급 26명인 반면 대전자양초는 15학급 237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통폐합 기준이 300명 이하지만, 대전정림중과 한밭중 등의 학생수가 각각 290명 이상으로 집계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권고대로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며 “학교 통폐합은 지역균형 발전 등에도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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