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유예됐지만, 대학 인원감축 움직임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시간강사법 유예됐지만, 대학 인원감축 움직임

시행 코앞 대책없이 '2년간 유예'되자, 일부 대학 추가부담 우려 해고 착수

  • 승인 2016-01-13 17:50
  • 신문게재 2016-01-14 9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시간강사법'의 2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시간강사들의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본격 시행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법 시행이 유예되자 시간강사들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3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간강사 감축에 들어갔다.

A대학의 경우 지난해 1학기만해도 155명이었던 시간강사를 2학기 들어 114명으로 줄였고 올해도 30~40% 더 감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의 시간강사가 자리를 잃게 된다.

B 대학도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줄일 예정이다. 시간강사법이 대학평가 8대 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담당 비율' 확보 추세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시간강사 수를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지역대학들이 '시간강사법'의 유예에도 강사수 조정에 나선 것은 대체 입법 마련없이 시행 목전을 앞두고 2년 유예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에게 한 학기 9학점 보장과 4대 보험 적용 등을 의무화 하면서 지역대학들은 재정적 부담을 들며 기존 교수와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강사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시간강사들이 올 신학기 수업 배정이 되지 않은 사실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기간 동안 시급히 대체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는 환영받을 일이지만 대학 입장에서 행·재정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시간강사법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 유예돼 현장에 혼란만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강사법은 열악한 대우를 받고있는 시간강사를 위한 목적으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와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학들이 추가 부담을 지지 않으려 시간강사를 대규모 해고하는 역효과 우려 등으로 당초 2016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설] 대통령실 세종 이전론 ‘환영’할 일이다
  2. 학생 2~3명뿐인 의대 강의실…"4월 되기 전에 학사 정상화 해야"
  3. 대전교육청, 2차년도 대전교육발전특구 계획 본격화
  4. [사설] 내년 의대 정원 동결, 의료계 화답해야
  5. 김동수 유성구의장,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 인정받아
  1. 대전·충남 일대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
  2. 의대생들의 복귀는 ‘언제쯤’
  3. 범죄피해 벗어나려 '유령 노숙'… 대전 여성 노숙인 관리·지원 절실
  4. 한미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11일 발사 예정… "최종 준비 마치고 대기 중"
  5. 건양대 대학원, 하옥후배사랑장학금 장학증서 수여

헤드라인 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정보 12일부터 공개된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정보 12일부터 공개된다

대전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가 12일부터 공개된다.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고 김하늘 양 사건 피의자 A(48)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해 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2일 오전부터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시경 내 신상정보공개심의위가 개최돼 공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 바 있다. 사안의 위중..

[펫챠] 홀대받는 ‘반려동물의 죽음’ <상> 대전 장묘시설 부재로 불법매장 성행
[펫챠] 홀대받는 ‘반려동물의 죽음’ <상> 대전 장묘시설 부재로 불법매장 성행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 반려인 1500만 명. 바야흐로 반려동물 전성시대다. 이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수준을 넘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추세다. 사람 밥값보다 비싼 유기농 사료에 한우를 먹이고 명품 옷에 전문 간식숍까지 호황이다. 이렇듯 살아있을 때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동물이지만, 사망했을 때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 가까운 곳에 운영하는 전문장례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없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영업허가 받기가..

`청약보다 매매`… 충청권 포함 지방 1년 새 29만여명 청약통장 해지
'청약보다 매매'… 충청권 포함 지방 1년 새 29만여명 청약통장 해지

#. 대전에 거주하는 손 모(34) 씨는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그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역에서 청약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마이너스피(마피)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매매가격보다 높아진 분양가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손 씨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도안신도시 등의 경우 비용 때문에 입주가 어렵고, 그 외 지역은 마피인 상황이라 기존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이제는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로 청약통장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방위사업청 신청사 착공…’대전 완전 이전’ 신호탄 방위사업청 신청사 착공…’대전 완전 이전’ 신호탄

  • ‘테러범 꼼짝마’ ‘테러범 꼼짝마’

  • ‘봄이 왔나봄’ ‘봄이 왔나봄’

  • 의대생들의 복귀는 ‘언제쯤’ 의대생들의 복귀는 ‘언제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