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도내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등을 건립할 때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30% 줄여주는 제도다.
이는 분할측량을 할 경우 3000㎡ 기준 약 14만 원, 경계복원 측량은 300㎡ 기준 약 11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에게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이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례는 총 1113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억 3800여 만 원에 달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확인증 또는 선정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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