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를 범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보 1월 8일자 6면 보도>
미래부는 지난 7일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안건3인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 계획'에 오류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를 살폈다.
그러나 미래부는 국과심에게 직접 심의회 안건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할 절차나 제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국과심은 이미 심의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보고나 제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래부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19개의 연구개발 수행부처에 안건3의 오류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하기 위한 절차다.
미래부는 부처별 답변이 도착하면 안건3 내 오류를 바로잡아 국과심 홈페이지 본회의 안건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이런 일의 진행 절차는 국과심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채로 이뤄져, 최종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국과심은 배제 된 채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가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 혁신, 산업화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과심이 불통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국가 과학기술 주요 정책·혁신·산업화 관련 안건을 올리는 것도 각 부처이며 오류의 정정 또한 부처에서 실시해 그 내용 조차 모르는 채로 안건을 의결하고 상정하는 국과심은 허울 뿐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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