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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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유명무실'

대형현장·도로 등 대상 한정, 생산량 늘어도 판매량 제자리

  • 승인 2016-01-12 18:08
  • 신문게재 2016-01-13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지역에서 건설폐기물을 가공해 재활용 가능한 순환골재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건축에 사용하는 건설현장이 많지 않아 생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연골재 대신 순환골재를 사용해 환경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돼도 부정적 인식이 강해 현장에서의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1㎞ 이상 도로 신설·확장 공사와 15만㎡ 이상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에 순환골재를 4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는 건축물이나 폐도로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파쇄하고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재활용 가능한 골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시행돼 기준이 점점 강화됐다.

건설의 기본 자재인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자연골재는 산을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자연훼손을 초래하는 대표적 시설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고자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도 현장에서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전 4개의 순환골재 생산기업이 건축폐기물을 가공해 2012년 31만9680t, 2013년 50만 1843t, 2014년 66만8501t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순환골재 판매량은 2012년 14만3220t에서 2013년 42만4925t, 2014년 46만2542t으로 생산량의 30%가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자연골재 사용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고자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한 대상이 규모 큰 건설현장이고 도로 등 일부 건설에 국한돼 보편화하지 않기 때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청양~홍성 국도에 순환골재 70%를 사용해 도로를 건설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입증했고, 이미 품질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며 “건축폐기물을 건축자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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