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DB |
논산경찰서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에 대한 조사 내역을 밝혔다. 기존 경찰은 인천에서 8개월 된 아이를 40만원에 받고 넘긴 미혼모 A(18·아르바이트)씨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자신의 호적에 아이를 올렸다.
이번에 역추적을 통해 찾아낸 생모는 모두 20대 중·후반이다. B(24·무직)씨는 당시 대전시내 한 병원 근처에서 70만원을 받고 아이를 건넸다.
아이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C(25·아르바이트)씨 역시 여건이 안 돼 83만원에 경북 구미의 주택가 골목에서 아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D(27·무직)씨 남편과 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어쩔 수 없이 150만원에 아이를 건넸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평택의 병원 인근서 거래했다.
경찰은 생모 4명을 아동복지법위반(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이들로부터 영아 6명을 돈 주고 데려온 E(23·여)씨를 구속했다. 3명의 아이는 E씨가 직접 키웠고, 1명은 E씨의 고모가 키웠다.
나머지 2명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1명의 아이는 생모가 아닌,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산 20대 여성이 E씨에게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아 키우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여성도 입건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 한 명과 생모를 찾고 있다.
한편 범죄심리분석결과 경찰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경계선적 지능을 가진 E씨가 특별한 목적 보다는 버려지는 미혼모의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E씨가 예방접종 등 아이들에 대한 기본 치료를 실시했는지 조사 중이며,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