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당시 모습.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 7000여 건(신고액 4조 2,274억 원) 최종적으로 11만 7428건 (92%)가 종결됐다.
법원을 통해 완전히 종결된 11만 7428건에 대한 확정액은 3559억 원이며, 현재까지 모두 3387억 원의 배·보상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됐다. 나머지는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 3심까지 고려한 주민 피해에 대한 최대 배ㆍ보상액은 약 3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 배ㆍ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은 3216억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약 400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액 3559억 원은 신고액 3조 2941억 원의 약 11%로 나타났다.
해수부에서는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국내 법원 및 국제기금 측과 협력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ㆍ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12월 7일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충돌로 원유 1만 2547㎘ 가 유출됐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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