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비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실시한 건축물 신축 및 증축, 개축 등의 행위이며,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불법사항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조사대상이 대전시의 41%에 해당하고 도시발전으로 대상 건물이 급증한 관계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6월말까지는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정비 유도에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건축물은 7월부터 행정절차를 진행 11월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정비를 당부하고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공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