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는 현행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분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7055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7055원은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17%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만 449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1만 4225원이 많다.
생활임금제는 사회적 약자 및 서민계층 보호시책의 하나로서 대전시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접고용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를 우선 시행한다.
올해 대전시 생활임금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인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에서 근무하는 480여 명이다.
이중환 시 과학경제국장은 “기존 최저임금제가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한적인 역할을 했으나,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으로 인한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임금 대상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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