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을 비롯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일례로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란에 5500만원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등 11.68%를 뺀 실수령액 4857만원이 뜬다.
또한, 연봉의 3%인 165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 연봉의 25%인 1375만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275만원(소득금액의 30%)도 자동으로 계산돼 나타난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의료비를 받는 게 유리한지, 아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등의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맞춤정보를 통해 세테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이 바빠서 제대로 정보를 챙기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계산기를 만들게 됐다”면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회원 가입 후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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