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하고 있는 김홍장<오른쪽> 당진시장. |
특히 지역을 감싸고 있는 사안들이 모두 정부가 나서서 실마리를 풀어야 가능한 일이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서해대교 주탑 화재로 교통이 통제돼 혼란이 빚어졌던 상황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대체도로 추진은 필수 요소”가 됐다며 송전탑과 변환소 건설 관련해서도 “한전이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반드시 회복하겠다=당진·평택항 매립지 당진 관할지역은 시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경계를 확정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자치권을 행사해 오면서 매립지 내에 지원사무소를 설치하고 행정지원, 토지등록, 각종 인허가, 지도단속, 세금 부과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며 10년간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 왔다.
당진 관할 매립지는 중분위 결정 이전 충남도와 함께 '태영그레인터미널' '카길사' 등 대기업을 유치해온 지역이다.
그러나 정부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게 됨에 따라 평택시가 2010년 매립지 관할 조정을 신청했고, 2015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 소속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존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극히 일부분만 시 관할로 결정했다.
해상경계선은 1914년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을 유지해 왔으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어업면허, 불법어업단속, 해사채취 등의 기준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어업면허는 충남 12건, 경기 4건이 설정돼 있고 1998년 이후 당진어민들은 조업과정에서 해상경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57건의 어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진어민들은 경기도가 주장하는 경계를 존중하고 승복한 것이며 경기도 역시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은 향후 추가 매립지의 관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제방, 도로 등 대부분의 심의대상 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시켰고 이웃한 아산시 관할권은 아예 배제시켰다.
이는 관습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까지 무시한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이라서 시와 아산시는 충남도와 공조해 지난해 5월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고 이와 별도로 시에서는 법무법인 대호를 선임,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소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중 위헌소지가 있는 제4조, 부칙 제2조 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했고 차질없이 법리적인 논리를 준비해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땅을 수호하는 당위성 홍보를 비롯해 범시민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릴레이 촛불집회, 법도민대책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등 17만 당진 시민 역량을 모아 당진땅을 되찾아오는데 모든 방안을 마련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시민 뜻 모아 추진=당진·평택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사업은 총 3.10㎞로 2011년 7월 국토해양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5년 5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교통량 및 도로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B/C 1.09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다.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에 우선사업 1순위로 예비타탕성조사 신청을 했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제됐고 그 이유에 대해 기재부가 평택시와 의견이 다르다며 양 지자체의 이견을 먼저 조정해오라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1순위 사업으로 선정, 정부예산을 요청한 사항이므로 기재부는 마땅히 해당부처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함에도 양 지자체의 이견사업이라는 시각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해 연말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화재로 서해대교 통행이 금지된 국도 38호선 등 우회도로는 평소보다 약 60% 증가한 8만4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면서 극심한 차량 막힘과 서산·당진의 물류비용이 곱절로 늘어났다.
이러한 교통대란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서해대교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도가 높아 교통해소를 위한 비상 대체도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사업은 국가항만발전 뿐만 아니라 서해대교 대체 우회도로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율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배제에 대해 17만 당진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강력히 항의하면서 시 개발위원회나 당진항발전협의회 등과 의견을 조율해 범시민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갈등과 중재를 넘어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 문제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정부정책 방향과 환 황해권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인 당진·평택항 항만 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반영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이 반대하면 송전탑 및 변환소 건설 불허=당진은 현재 크고 작은 발전소 6개소가 건설돼 641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526기의 철탑이 들어서 있고 앞으로 2개의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410만kw의 전력이 생산된다. 아울러 전력 송전을 위한 변전소 5개소가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한전은 앞으로도 3개의 변전소와 1개의 변환소가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 시장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철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더 이상 고통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19일 한전 측과 정부 상대로 시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송전탑 건설 반대와 송전선로 전구간의 지중화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지난해 8월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지난해 11월에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또 11월 27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 당진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특히 변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해 7월 24일 공고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아예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한전은 북당진변환소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발전소와 송·변전시설 건설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다.
그 이유는 '전원개발 촉진법'이 있어서 건축허가 등 약 40여개가 넘는 법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괄 의제 처리해 한전의 입장에서 볼 때 일사천리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한전과 정부가 그대로 밀어 붙인다면 시장으로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다.
지금은 일부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 기간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도 관계 법령인 전원개발촉진법, 송주법 등을 개정하는 등 이를 적극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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