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쌀 경쟁력이 높아 관세화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지만 농가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13% 쌀 관세화로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
정부가 매년 사들이는 외국산 쌀 의무수입량(MMA)을 제외하고 민간업자도 외국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쌀 시장을 개방했지만 높은 관세율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도에서는 지난해 식량용으로 관세율 513%를 부과받으면서 499㎏의 쌀이 수입했고 국내 소비량 334만t에 비교하면 극히 일부였다고 분석했다.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80㎏ 기준 미국 쌀은 40만 원, 중국산과 동남아 쌀은 30만 원 안팎에 거래돼 같은 기준으로 월 17만 원인 우리나라 쌀보다 훨씬 비쌌다.
또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가 받는 수입은 일정한 수준이다.
80㎏당 쌀 생산비는 10만 원, 농가가 받은 소득은 18만 5000원 수준이었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지역 농가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1년이 지나도록 관세율을 상대국가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2위 규모로 쌀을 생산하는 충남도에서는 관세율에 따라 직격탄을 맞게 될 수 있어 그 우려는 더 심각해 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재배면적 14만 3000㏊에서 80만 9000t의 쌀을 생산했다. 올해는 6만 9000t 증가한 87만 8000t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관세율에 관심을 두고 2018년까지 24개 사업에 1조 550억 원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비료 공급, 벼 공동육묘장, 볏짚 환원사업, 들녘별 경영체 등 기반 유지 및 규모화,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 쌀의 품집고급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또 농업직불금 개선과 농업재해보험을 확대해 지역 농가 경영안정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세율 30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지역 농가에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도에서는 지역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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