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청호 선박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 모습.
독자 송영훈씨 제공 |
승선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보트를 운행한 것은 물론 이 같은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지도 않았다. 관할 지자체는 등록 선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운행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승선자들과 관리당국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지적되는 이유다.
대전시 소방본부와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53분께 대청댐 물문화관으로부터 대청호(대덕구 황호동) 상류 5km 지점에서 김모(46)씨 등 4명이 탄 보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이모(59)씨와 또 다른 이모(46)씨가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와 박모(41)씨는 사고 당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과정을 되돌아보면 승선자들과 관리당국 모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놓쳤다.
사고 당일 오전 김씨 등 4명은 유해 조수를 쫓기 위해 동구 추동 대청호 수역에서 보트(40마력급 선외기)를 타고 출발했다. 김씨와 박씨는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관할인 동구에 활동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운행한 보트는 허가 선박으로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다보니 사고 초기 전복된 보트에 대한 정보수집과 승선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승선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었다. 수상에선 구명조끼가 생명을 구하는 안전띠임에도 이들은 밀리터리 군복만을 입고 유해 조수 활동에 나섰다.
행정기관인 동구와 대청댐관리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구엔 대청호 환경감시를 위해 운영하는 행정선박(2대) 이외에 운영하거나 허가한 민간선박이 없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선박이 자유롭게 출항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선박 관리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에선 ▲수질조사·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소방선, 방재선,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등 허가받은 선박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유해 조수 활동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닌 신고나 허가체계로 운영됐다면 사전 안전수칙 교육이나 점검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대청댐관리단은 대청호를 이용하는 선박에 '수면 사용허가'를 내리는 기관인데도 신고 전까지 보트의 불법운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수질오염과 방제 활동이 주된 업무”라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 넘겼다.
소방 관계자는 “(승선자들이) 구명조끼만 입고 있었더라도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 같다”면서도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또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침몰된 보트의 인양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승선자들이 경찰 지구대에서 반출한 총기 2정에 대해서도 수색을 계속할 방침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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