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고받자]월소득 140만원 안되면…

[국민연금, 알고받자]월소득 140만원 안되면…

보험료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 승인 2016-01-10 13:14
  • 신문게재 2016-01-11 11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도 해주나요?

A.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한데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전화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현재까지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A. 2015년 9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총 622.4조원이 조성되어 이중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은 227.6조원이며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금액은 394.8조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122.2조원을 수급자들의 연금 등으로 지출하고 500.2조원의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적립금은 2015년 500조원을 돌파해 2020년 847조원, 2043년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할 수는 없나요?

A. 4대보험을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가입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Q.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A.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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