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을 받아들여 보상이 마무리된 경우가 50%에 불과한 상태로 상당수 토지주와 시설농은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대전도시공사와 농경지 주민들에 따르면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보상률은 현재 50%다.
대전도시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60일간 진행한 토지ㆍ시설물 보상협의에 토지주와 시설농 598명 중 절반만 응해 보상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도안 호수공원 개발 농경지 주민 절반은 도시공사의 보상협의요청에 보상금액 등에 이견이 있어 합의하지 않고,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중이다.
토지 수용재결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사를 파견, 해당 토지의 가치를 재산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오는 3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도시공사는 보상금을 공탁 걸고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농경지 토지주와 시설농 220여명은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이임계약을 맺은 상태로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예상되고 있다.
갑천친수구역개발 백지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만족할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토지 보상은 농민들이 억울해하는 경우”라며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수용재결과 소송이 기대한 만큼의 보상금 인상을 가져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심의나 법원 소송이 모두 감정평가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보상금과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는 목소리다.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올해 친수구역 내 부지를 개발해 1800세대 규모의 3블록을 분양한다는 계획에 영향이 예상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보상률은 50% 남짓에 머물고,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돼 오는 3월쯤 수용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수용재결 후에는 소유권이 도시공사에 있어 사업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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