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은 대전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HACCP 시설, 음식점의 객실, 조리장, 객석, 간판 및 화장실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상이다.
융자 한도액은 ▲HACCP 시설개선자금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간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시 식품안전과(☎ 270-4872)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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