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상업시설이 있는 층의 높이는 제외하고 동 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지침을 7일 내린다.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옥상바닥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바닥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동 간 이격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현행 건축법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세워질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이가 높은 건물의 높이에 절반 이상을 띄워서 각 동을 짓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한 건물에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새로운 업무지침을 적용하면 같은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10%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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