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들은 목소리만으론 성인과 청소년의 구별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어 단속이 더욱 절실하다.
6일 대전 세무서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 시 ‘사업장 내에서만 주류를 팔아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맥주와 고량주, 소주 등을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 담당 세무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음식점들은 이를 어긴 채 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문제는 어린 청소년들이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하면 목소리만으론 성인과 구별이 힘들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2개월 영업정지,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는 영업장 폐쇄로 이어진다.
청소년들 사이에선 겉늙어 보이는 이가 주문한 음식과 주류를 받으면 괜찮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인터넷 공동체 사이트에선 자신이 했던 방법들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주류를 받는 방법을 알리기까지 한다.
업주들은 겉모습은 성인처럼 보여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배달에 나갔다가 어려보인다고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기분 나빠하는 이들도 상당해 매출이 떨어질까 물어보지 않는 편”이라며 “너무 어리게 보이면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만 경기가 워낙 어려워 웬만해선 판매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지역 세무서는 청소년들까지 주류를 음식과 함께 배달시켜 먹는 생각조차 못해봤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늘어놨다. 주류를 배달하는 업체를 적발하는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건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없다”며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6일 현재 지역 세무서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배달해 적발된 단속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지자체들도 업주들을 상대로 교육을 펼치곤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교육을 하곤 있지만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음식점 업주들이 암묵적으로 주류를 배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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