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는 체육시설업주와 이용료 반환 등에 대해 따로 약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못하게 되더라도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을 못하게 되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일 문광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의 일반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의 반환 의무'를 신설해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의 기간에 한해 이용료를 선불로 계산한 경우 해당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현재 구체적인 반환 기준을 설정하는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에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체육시설업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며 “당초 올 상반기 시행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올해 안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은 지난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