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700억 원 ▲경쟁력강화 자금 600억 원 ▲혁신형 자금 700억 원 ▲기업회생자금 150억 원 ▲경영안정 자금 140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450억 원 등이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25억 원 ▲혁신형 자금과 기업회생 자금으로 재해재난이나 자금유동성 등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우량·유망 중소기업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고 업체에서는 2.0~3.4%만 부담하도록 융자 지원한다. ▲경영안정 자금은 3억 원 ▲소상공인 자금은 5000만 원으로 도에서 1.75~2.0%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 산업 등 61개 업종으로 확대해 자금 지원을 받는 도내 중소기업은 종전 1만 3000여 곳에서 2만 4000여 곳으로 늘어난다.
충남도는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 인상 예상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에 대한 업체 부담금리를 업체당 1회에 한하여 대출실행일부터 1년간 0.4%를 별도 지원한다.
담보능력이 없는 성장잠재력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1억 원 안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및 다문화 가족 소상공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하여 업체당 2000만 원 범위에서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올 12월까지며, 접수는 창업·경쟁력·혁신형 자금은 충남도 경제진흥원으로, 경영안정·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기업지원부서로,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도 기업통상교류과(☎ 041-635-3359, 2223) 또는 시·군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www.cepa.or.kr, ☎ 041-539-454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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