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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한 후 2년도 안 돼 팔았기 때문이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정부부처 공무원 9명에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라는 징수 예고장을 지난달 발송했다. 징수 예고장은 징수에 앞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퇴직과 사망,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 교류 등의 사정으로 되판 경우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는 정부부처 등 이주기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구입 후 2년 내에 매매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9명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고도 구입 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되팔았다. 이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4500만원(9명 총액)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취득세를 반환할 수 있는 자진신고 기간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공무원은 없었다. 이들을 포함해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에 정착한 6198명의 공무원이 취득세 265억원을 감면받았다. 지방세인 취득세 수입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세종시가 정상 건설과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다.
세종시는 악용 사례를 인지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자 중 1차로 1499명의 아파트 소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 9명이 취득세 감면기간인 2년 이내에 아파트를 다시 판 것으로 확인했다. 1차 조사 대상 아파트는 처음 공급한 첫마을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세종시는 관련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자를 확대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징수 대상자들 중 불가피한 사정이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절차”라며 “앞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나머지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아파트 소유현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특별공급으로 9900여명의 공무원이 분양을 받았지만, 2015년까지 6198명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주택(631세대), 미입주(142세대), 계약해지(172세대) 등을 제외한 2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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