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노동시간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하루 8시간 일하면 4만8240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126만270원(209시간)에서 136만2780원(226시간) 사이. 주 40시간과 주당 1일(8시간) 유급휴일 등의 법을 지켰을 때 얘기다.
그러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에 충남도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체크해야 할 열가지 항목을 추천했다.
항목은 ▲근로계약서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 ▲최저임금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는 가산수당 50%를 받는지(5인 이상 사업장) ▲주 1회는 쉬면서 주휴수장을 받는지 ▲지각 등으로 인한 벌금제도 또는 손해배상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라는 휴식시간이 보장되는지 ▲월 1회 유급휴일이 있는지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는지 등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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