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공표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은 이를 취합해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및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13종 기술개발인증, 약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2014년 기준 2조6200억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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